2025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2025년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지원 방법 안내 – 무더위, 한파 걱정 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올여름, 에어컨 사용이 두려우신가요? 매년 폭염과 한파로 인한 에너지 요금 걱정은 이제 그만! 2025년 에너지바우처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 글을 통해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지금 바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올여름, 냉난방비 부담, 에너지바우처로 한시름 놓아요!

혹시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끝없이 오르는 냉난방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든든한 지원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행합니다. 이 바우처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여 여름철 냉방비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여름철과 겨울철 바우처가 통합되어 연간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에 시원함과 따뜻함을 선물해 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에너지바우처의 첫 번째 조건은 소득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우리 가족 중 누가 해당할까?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본인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가구여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65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7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질환자입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잠깐, 궁금하시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의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복지멤버십)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5년 6월 9일(월)부터 2025년 12월 31일(수)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오세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을 도와줄 수도 있으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집에서 편리하게!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한 가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나 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 처리될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 변경이 있거나 이사를 한 경우, 세대원 구성에 변동이 있어 지원 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또는 신규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추가 팁!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은 36만 7천 원 수준입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별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참고: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하절기(하절기에만 사용 가능)에 별도의 하절기 지원 금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1인 세대는 40,700원, 2인 세대는 58,500원, 3인 세대는 75,800원, 4인 이상 세대는 102,000원을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실물카드 vs. 요금 차감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달라지며, 사업 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 

에너지 공급자의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하절기(2025.7.1.~2025.9.30.):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요금 차감 방식으로 신청 및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2025.10.1.~2026.5.25.):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가능하며, 은행 창구,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변경 사항! 2025년부터는 여름철 바우처와 겨울철 바우처의 지원 금액이 통합되어, 7월 1일부터 전체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동절기 난방용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동절기 이월 제도를 통해 지원금 전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인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및 잔액 확인은?


  • 하절기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동절기 사용 기간: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국민행복카드 방식 선택 시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기능,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 공급자(요금차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이니, 신청을 원하는 경우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소멸되며, 다음 연도에는 새로운 지원 금액으로 새롭게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연탄쿠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정해진 하절기 지원 금액 내에서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에너지바우처 신청 완료 후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5년 6월 26일까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식을 기존의 “실물카드·요금차감 방식”에서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방식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27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는 별도로 정해진 하절기 바우처 지원 금액(예: 1인 세대 40,700원) 내에서 바우처를 사용해야 하며, 2025년 10월 1일 이후에는 반드시 바우처 사용을 중지 처리해야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절기 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에너지바우처, 당신의 삶에 따스함을 더하다!

지금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부터 지원 방법, 금액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냉·난방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사업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 기간인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가구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어 정부의 든든한 에너지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세요!